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2조 (출제인력풀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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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원은 시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영역ㆍ전공, 출신대학, 소속기관, 신분, 출제 경험 등을 포함한 출제인력풀을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은 시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영역ㆍ전공, 출신대학, 소속기관, 신분, 출제 경험 등을 포함한 출제인력풀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은 출제인력풀의 질 관리를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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