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7조 (시험장소의 설치 및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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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지구는 교육감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원장이 시도별 수험생 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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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지구는 교육감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원장이 시도별 수험생 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시험장 및 시험실은 교육감이 수험생 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 등 시험 실시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정한다.
③교육감은 시험 전날 시험장 및 시험실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시험장 안내표 및 시험실 배치도를 미리 준비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시험장 및 시험실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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