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2조 (부정행위자 제재 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1.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1. 제19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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