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5조 (점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평가원에 위탁한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②평가원장은 위탁받은 사무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