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5조 (점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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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평가원에 위탁한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평가원에 위탁한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②평가원장은 위탁받은 사무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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