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5조 (점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평가원에 위탁한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평가원장은 위탁받은 사무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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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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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