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의3조 (심의기구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는 해당기관 심의기구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병무청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의 병무민원상담소장 및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장 포함) <개정 2023.12.29., 2024.12.31.>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병무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기구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주무 내지 인사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본조신설 2023.9.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