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7의2조 (유리한 조건의 우선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사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3.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휴가기간의 초과제66조 ·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66의2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66의3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제67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67의2조 · 유리한 조건의 우선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