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2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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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장사업자의 업무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정기검사 :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후 격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2. 특별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및 제20조의5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 등이 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그 밖에 보장사업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우려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장사업자의 업무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정기검사 :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후 격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2. 특별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및 제20조의5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 등이 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그 밖에 보장사업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우려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경중, 검사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보장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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