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의2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장사업자의 업무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정기검사 :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후 격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2. 특별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및 제20조의5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 등이 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그 밖에 보장사업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우려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경중, 검사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보장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