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5 (업무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심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업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업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다. 자동차보험 및 회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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