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의5조 (업무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심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업무심사위원회를 둔다.
업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다. 자동차보험 및 회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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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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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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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