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세칙 제29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한 기관(이하 "특례기관" 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비밀장비 조달과 비밀공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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