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2조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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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체는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임원급 이상의 자를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고 공사현장에는 따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는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임원급 이상의 자를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고 공사현장에는 따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②업체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임무는 다음 사항과 같다.1. 보안교육의 실시2. 서약의 집행3. 비밀작업시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4. 종사원등록증의 보관 관리
③업체는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실무책임자를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하여 비밀을 관리해야 한다.
④비밀보관책임자(분임보관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ㆍ도난 및 손괴 등의 방지2. 비밀(대외비)의 보관 및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ㆍ비밀열람기록전ㆍ작업(공정별)일지 및 비밀대출부 등의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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