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2조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체는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임원급 이상의 자를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고 공사현장에는 따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업체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임무는 다음 사항과 같다.1. 보안교육의 실시2. 서약의 집행3. 비밀작업시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4. 종사원등록증의 보관 관리
업체는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실무책임자를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하여 비밀을 관리해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분임보관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ㆍ도난 및 손괴 등의 방지2. 비밀(대외비)의 보관 및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ㆍ비밀열람기록전ㆍ작업(공정별)일지 및 비밀대출부 등의 기록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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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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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