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5조 (비밀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로 분류된 문서ㆍ장비(이하 "비밀물품"이라 한다) 등은 철제금고 또는 2중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비밀보관함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다만, 비밀보관함에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히 포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비밀물품은 도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물품 보관 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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