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20조 (검사 및 납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의 완제품 또는 시공 완료한 공사에 대한 검사는 시행 기관의 비밀취급이 인가된 검사직원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출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및 특수한 기술을 요하여 전문가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세칙 제64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받은 자에 한하여 위임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일일검사 종료 후 검사직원이 지정하는 통제구역내의 장소에 보관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잠근 후 검사직원이 봉인해야 하며 일반물품과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③장비의 기술검사를 현장에서 할 수 없을 때에는 장비를 검사장소까지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완전포장하고 외부에는 일체의 비밀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검사직원이 동행해야 한다.
④장비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해 업체는 검사직원의 확인 하에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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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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