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8조 (특례업체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의 보안담당관은 장비제작 또는 공사에 투입 되는 종사원의 인적사항 및 작업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을 사전에 입회감독관에게 제시 해야 하며 비밀취급비인가자에 대하여는 작업장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②정지공사, 기초공사 및 골재공사 등 각 공정별로 투입되는 인원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각 공정에 따라 전원 교체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③업체는 장비조달 및 공사완료시 또는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에는 자체에서 생산하였거나 시행기관에서 제공한 비밀문서와 장비 및 작업(공정별)일지 등 비밀물품과 보안 관계서류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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