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4조 (전산장비를 이용한 비밀작업 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1. 비밀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전용 저장매체를 지정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2. 비밀작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등급 표지를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화면 또는 출력용지에 비밀등급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4. 기타 전산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호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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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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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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