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22조 (보안감독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시행기관 및 업체의 장비조달 및 공사와 관련된 보안업무에 대하여 조정ㆍ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불시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한 장비조달 또는 공사에 한하여 업체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및 관계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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