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7조 (장비제작 및 공사의 우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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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체는 장비제작 또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일반물품의 제작 또는 일반 공사에 우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는 장비제작 또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일반물품의 제작 또는 일반 공사에 우선해야 한다.
②업체는 계약 체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비제작 또는 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비밀이 아닌 사항일 경우나 기술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 하여 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한 경우에는 일부에 한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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