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25조 (비상시의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행기관의 장은 그 경위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관중인 비밀 또는 작업 중인 비밀이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2. 휴일 또는 야간에 화재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업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③업체는 비밀 보관함, 비밀 보관 장소, 숙직실 기타 필요한 장소에 경보장치, 비상벨 등 비밀의 도난방지와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비밀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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