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4조 (장비조달 및 공사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기관은 장비조달 또는 공사의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별 보안대책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해야 하며, 장비조달 또는 공사의 명칭은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가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②제1항의 장비조달 및 공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에는 비밀로 분류된 근거, 예고문 및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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