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24조 (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체는 비밀취급인가 유효기간 중에 영업장소를 이전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보안측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작업장의 설치 등제20조 · 검사 및 납품제21조 · 비밀의 전파금지제22조 · 보안감독 및 점검제23조 · 숙직원의 배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비상시의 대비제25조의2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