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1조 (입회감독관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장비의 납품 또는 공사 준공 시 까지 Ⅱ급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입회감독관을 임명, 배치하여 업체의 공정별 보안대책에 대한 이행사항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입회감독관이 상주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감독관을 선임하여 입회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비밀로 분류된 규격서 등을 업체에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회감독관(대리감독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교부하되 작업에 필요한 부분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입회감독관은 장비 제작 또는 공사의 전 과정에 대한 보안유지ㆍ감독책임을 지며, 보안유지 상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조치를 지시하거나 보안유지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입회감독관은 공사 외곽 울타리 등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보안등과 함께 적정수의 적외선 감시기, CCTV 등 과학보안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기록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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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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