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6조 (복제ㆍ복사 또는 사진촬영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 받은 업체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수행 상 규격서 등의 일부분을 복제 또는 복사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입회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복제 또는 복사하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입회감독관의 확인 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해야 한다.
장비제작 또는 공사에 따른 제작품, 비밀사항이 내포된 물품 (장비설명서 및 기기 동작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통신시설 도면 등은 업체에서 견본용, 작업실적증명용 및 기타 참고용 등의 명목으로 보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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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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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