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6조 (복제ㆍ복사 또는 사진촬영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 받은 업체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수행 상 규격서 등의 일부분을 복제 또는 복사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입회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복제 또는 복사하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입회감독관의 확인 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해야 한다.
②장비제작 또는 공사에 따른 제작품, 비밀사항이 내포된 물품 (장비설명서 및 기기 동작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통신시설 도면 등은 업체에서 견본용, 작업실적증명용 및 기타 참고용 등의 명목으로 보관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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