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21조 (비밀의 전파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작업 중 알게된 사항 일체를 타인에게 전파ㆍ누설ㆍ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작업 중 알게된 사항 일체를 타인에게 전파ㆍ누설ㆍ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비밀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 또는 연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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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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