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25조의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 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4. 시행책임(주ㆍ야간, 공휴일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 등)
②입회감독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업 종사원들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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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비밀의 전파금지제22조 · 보안감독 및 점검제23조 · 숙직원의 배치제24조 · 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변경제25조 · 비상시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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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