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7조 (연합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동본부장은 연 2회, 기동단장 등은 연 6회 이상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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