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2조 (근무 지정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의 전일 근무종료 시간 또는 당일의 근무시작 시간, 야간 상황대비 또는 지원근무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지정하는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지정하는 근무 형태(이하 "탄력근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여건 등으로 당일에 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이하 이 조에서 "기동대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동대원에 대한 탄력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근 및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동대장등은 사후에 소속 지휘ㆍ감독자를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휴무일에 기동대원을 동원한 경우 출동 및 귀대시간을 포함한 동원시간 만큼의 대체휴무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치안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예산의 범위를 넘는 기동대원의 동원을 지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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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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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