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2조 (근무 지정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의 전일 근무종료 시간 또는 당일의 근무시작 시간, 야간 상황대비 또는 지원근무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지정하는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지정하는 근무 형태(이하 "탄력근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여건 등으로 당일에 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기동본부장,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이하 이 조에서 "기동대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동대원에 대한 탄력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근 및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동대장등은 사후에 소속 지휘ㆍ감독자를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휴무일에 기동대원을 동원한 경우 출동 및 귀대시간을 포함한 동원시간 만큼의 대체휴무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치안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예산의 범위를 넘는 기동대원의 동원을 지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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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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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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