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3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대장은 기동대원의 복무규율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기동대 소속 기동단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기동대원의 징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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