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8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동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경찰청장: 연 1회 이상2. 시ㆍ도경찰청장 및 기동본부장: 반기 1회 이상3. 기동단장 등: 분기 1회 이상
②기동대에 대한 평가항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계획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표창 수여, 격려금 지급, 포상 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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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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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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