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4조 (장비 확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동대의 장비 확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전문 임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장비는 기동대별로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이 관리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장비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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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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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