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6조 (급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동대원의 급식은 외주를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동대의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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