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2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은 기동대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각종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기동대원의 모범이 된 사람2. 기동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3. 그 밖에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공로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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