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6조 (부대 건재 유지 및 비상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동대장은 현원(총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휴가 등 사고자를 관리해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시위, 재해ㆍ재난 등 긴급하게 다수의 경찰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동대가 비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기동대원은 근무 중 비상상황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휴무일에는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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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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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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