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동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에 대하여 부대ㆍ제대 단위 대응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간ㆍ임무 등을 정하여 기동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 중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화생방 대응, 경호 등의 전문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동대에 전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임시편성부대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