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동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에 대하여 부대ㆍ제대 단위 대응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간ㆍ임무 등을 정하여 기동대를 지원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 중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화생방 대응, 경호 등의 전문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동대에 전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임시편성부대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