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3조 (당번부대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비상상황에 출동하거나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 등의 예비부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로 당번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현장답사, 검문검색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간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상황 진행ㆍ종료에 따라 당번부대 이외의 부대를 우선하여 차례대로 해산시키는 등 경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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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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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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