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3조 (당번부대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비상상황에 출동하거나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 등의 예비부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로 당번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현장답사, 검문검색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간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상황 진행ㆍ종료에 따라 당번부대 이외의 부대를 우선하여 차례대로 해산시키는 등 경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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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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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