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8조 (포상휴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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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치안상황 관리, 장기간에 걸친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근무, 평상시 치안유지 등에 대한 기동대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른 포상휴가를 부여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치안상황 관리, 장기간에 걸친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근무, 평상시 치안유지 등에 대한 기동대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른 포상휴가를 부여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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