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0조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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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동대장은 비상연락 업무 등을 위해 최소 인력으로 편성한 당직조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대장은 비상연락 업무 등을 위해 최소 인력으로 편성한 당직조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방범, 화재예방, 보안점검, 비상연락, 경력운영사항 전파, 비상시 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기동본부와 기동단의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당직근무를 병행하고 필요시 당직근무자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④합동청사의 경우 통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당직조를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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