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1조 (근무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동대의 근무는 7일 주기로 5일간 일근근무 후 2일간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휴무일은 2일을 연속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효율적인 경력운용을 위해 근무주기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주기를 기준으로 한 월중 휴무일수를 보장해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매월 말 3일 전까지 다음 달 기동대별 근무ㆍ휴무 일정을 지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집회시위상황 및 당일 동원할 수 있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일일 근무지시로 근무ㆍ휴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 윤번제로 근무일 및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일은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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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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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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