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7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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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동대원에게 기동업무수당 등 근무와 관련된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동대원에게 기동업무수당 등 근무와 관련된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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