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5조 (청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동대 청사의 기본모델은 별표 3과 같다.
②기동대의 청사는 제대별 회의가 가능한 사무실형을 기본으로 하고, 숙영시설을 설치할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숙영시설까지 마련하도록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동대가 있는 경우에는 기동대 청사를 지원받은 기동대의 숙영공간으로 우선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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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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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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