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5조 (청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동대 청사의 기본모델은 별표 3과 같다.
기동대의 청사는 제대별 회의가 가능한 사무실형을 기본으로 하고, 숙영시설을 설치할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숙영시설까지 마련하도록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동대가 있는 경우에는 기동대 청사를 지원받은 기동대의 숙영공간으로 우선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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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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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