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5조 (지휘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동대의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ㆍ도경찰청장: 기동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ㆍ감독2. 기동본부장: 소속 기동단을 지휘ㆍ감독3. 기동단장: 소속 기동대를 지휘ㆍ감독4. 기동대장: 기동대 운영 및 임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ㆍ감독5. 제대장 및 팀장: 소속 기동대원을 지휘ㆍ감독
②기동대원에 대한 감독책임의 한계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62475467"></img>
③기동대를 지원받은 경찰서장 또는 기동단장은 지원부대의 도착시점 또는 관리시점부터 임무 해제 시까지 근무ㆍ숙영ㆍ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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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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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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