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4조 (자치경찰사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사무의 수행, 휴무, 교육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동대 등을 지원받은 경찰관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해당 기동대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경찰관서장은 심야(23:00∼06:00)에는 4시간을 초과하여 지원근무를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잠복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동대원에게 교대로 총 심야근무 시간의 4분의 1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야간 또는 심야에 지원근무를 지정한 경우에도 다음날 집회시위대응 등의 국가경찰사무 또는 교육훈련의 근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근무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은 지원근무 투입 전에 근무지 현황, 근무요령,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해야 하고, 차량 등 지원근무에 필요한 장비 및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단속업무 등에 기동대를 투입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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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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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