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4조 (자치경찰사무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사무의 수행, 휴무, 교육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동대 등을 지원받은 경찰관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해당 기동대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경찰관서장은 심야(23:00∼06:00)에는 4시간을 초과하여 지원근무를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잠복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동대원에게 교대로 총 심야근무 시간의 4분의 1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야간 또는 심야에 지원근무를 지정한 경우에도 다음날 집회시위대응 등의 국가경찰사무 또는 교육훈련의 근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근무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④경찰관서장은 지원근무 투입 전에 근무지 현황, 근무요령,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해야 하고, 차량 등 지원근무에 필요한 장비 및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⑤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단속업무 등에 기동대를 투입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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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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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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