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 (편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기동대장(이하 "기동대장"이라 한다)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기동대는 행정팀과 3개 제대로 구성하고, 각 제대장은 경감으로, 행정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각 제대는 4개 팀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④기동대의 편제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동대의 편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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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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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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