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감 이하 기동대원의 교체 및 복무연장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 기동본부, 기동단 및 기동대에 각각 기동대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 계급별 기준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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