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5조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특정 치안상황에 대하여 소관 경찰력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시ㆍ도경찰청이 있는 경우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기동대를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동대를 지원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기동대를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동대의 근무는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에 지원된 기동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출장여비 등의 지급2.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 근무로 인해 휴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귀 후 대체휴무 지정3. 치안수요 등의 사유로 제2호의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수당의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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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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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