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6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이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기동대원에게 주 10시간 이상 교육훈련근무를 지정해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각 기동대별 전문 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은 소속 기동대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인권보호와 현장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신규로 전입한 기동대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포함한 적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시ㆍ도경찰청장은 신설된 기동대에 대하여 근무 지정을 하기 전 업무수행 능력의 조기 배양을 위한 적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교육훈련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