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이하 "기동대원"이라 한다)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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