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9조 (체력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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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의 체력증진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의 체력증진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②체력검정의 종목,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경찰공무원 체력관리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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