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9조 (선발 및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기동대에서 근무할 경찰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나이의 제한 등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각 시ㆍ도경찰청의 인사관리규칙 등으로 따로 정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1. 임산부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서 신체적으로 기동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한 사람2. 섬ㆍ벽지 등의 원거리 근무자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제외대상으로 인정한 사람
③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동대원을 교체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기동대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동대원의 의사를 고려한다2. 기동대원으로서의 근무가 불성실한 경우3. 그 밖에 기동대에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의 정기 전보인사 후 기동대 인력현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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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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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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