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0조 (근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순경으로 임용된 후 최초로 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승진 등의 인사 요인과 관계없이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기동대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의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순경으로 임용된 후 최초로 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종료 예정인 기동대원이 희망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동대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시위 등이 계속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동대원의 근무기간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이 전출할 때에는 신규 전입자와 합동근무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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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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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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