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신기술 인증 표시 및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인증표시(이하 "NET마크"라 한다)의 사용법은 규칙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NET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및 연장된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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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제21조 · 수당 및 여비제22조 · 기간의 산정제23조 · 시험시공ㆍ시범구매제24조 ·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신기술 인증 표시 및 사용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