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신기술 인증 표시 및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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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 인증표시(이하 "NET마크"라 한다)의 사용법은 규칙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인증표시(이하 "NET마크"라 한다)의 사용법은 규칙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NET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및 연장된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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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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