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4조 (신속인증 심사 여부 결정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 심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신속인증 심사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에 들어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②신속인증 심사의 심사ㆍ평가 기준, 절차 등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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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양수산신기술 신속인증 심사 해당 여부 세부기준
구분 | 판단기준 | 구체적인 사유 신기술 인증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 신기술의 상용화 예정 | 예 □ 아니오 □ | 신기술 인증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예정 | 예 □ 아니오 □ | * 신기술 인증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 신기술의 상용화 예정 및 시장출시 예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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